지난 200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해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 달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습니다.
또, 은행에 한정돼 있던 자료제출 대상을 보험과 증권, 카드 등 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한은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한은은 당초 단독조사권을 원했으나 이번 조치
지급준비금적립 대상 채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까지 확대해 금융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한은의 조직과 인력 운용방식을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