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마다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총 136억 7천만 원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통 3사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SK텔레콤에 68억 6천만 원, KT에 36억 6천만 원, LG유플러스에 3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용자마다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 총 136억 7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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