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3인 가구 401만 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기본 2천5백만 원에서 차량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