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주한 관사시설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 77억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군 관사 시설공사를 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이 계룡대와 자운대 관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두 건설사는 응찰 가격을 사업비의 두배 가까운 가격을 적어내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계룡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희건설은 탈락된 계룡건설에 대해 설계비용 10억 원을 보상해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두 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7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건설 계획 등 비가격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낙찰자를 미리 선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측을 보상해주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누가 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써내자고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낙찰한 사람이 탈락자에게 보상해주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방분야에 대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