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9만 4,000원인 유명 기저귀 세트를 45% 할인해 5만 2300원에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니 이 제품의 최고가격은 6만 8900원으로 할인율은 24.1%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위조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유명 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살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 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