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반값 할인을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짝퉁도 판매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 기자 】
많은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방식인 소셜커머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급증했고, 일부 업체는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상품을 팔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대학생 김 씨는 평소 이용하는 수입화장품의 할인 광고를 보고 샀다가 황당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소셜커머스 구매 피해자
- "소셜커머스에서 미국 수입화장품인 키엘을 구입했는데 받아보니 기존 쓰던 것과 확연히 달랐고, 통부터 시작해서 제품성분이 모두 달랐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9만 4,000원인 유명 기저귀 세트를 45% 할인해 5만 2,300원에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가격비교 사이트로 알아보니 최고가격이 6만 8,900원으로 할인율은 24.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의 실제 판매가격과 온라인 최저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부 상품은 할인된 가격임에도 많게는 9% 가까이 더 비쌌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심지어 위조품 이른바 짝퉁도 판매했습니다. 이처럼 유명 상표가 붙어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제조국가 표시가 없고, 박음질도 진품 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세븐데일리'라는 소셜 커머스 업체는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서비스 공급회사에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 "유명 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 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싸거나 할인율이 높을 때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신뢰도가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