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60%내립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10만 원 이상을 보낼 때 받던 1천200~1천600원의 수수료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다른 은행 기기로 현금을 찾을 때 받는 1천~1천200원의 수수료도 7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