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점차 국제화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2,700 억 원을 추징했는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변칙 상속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점차 국제화되면서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는 겁니다.
A 사 사주 김 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X 펀드를 설립하고 A사가 소유한 지분을 저가에 양도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X 펀드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변경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했습니다.
국세청은 8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했습니다.
B 사의 사주 정 모 씨는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해 막대한 투자차익을 실현했으나, 이를 해외에 숨겨 관리하면서 소득세를 탈루했고, 부인에게 편법 증여해 부동산을 사들이다 국세청으로부터 2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은 또 다른 10개 업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는 연간 수입금액이 1천억~5천억 원대의 전자, 기계, 의료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