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지배구조현황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 내부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소위 대기업 그룹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그룹 계열사 이사회의 멤버, 총 4,900여 명 가운데 그룹 총수와 친인척은 418명으로 지난 해보다 7명이 줄었습니다.
삼성은 327명의 등기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는 1명이었고, 엘지 5명, 대한전선 2명, 동부 가 4명이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등 6개 집단 총수는 등기이사를 아예 한 곳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총수일가가 등기 이사를 회피하는 것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부 감시 제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삼 /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나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은 여전히 저조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내놓은 공시자료만으로는 지배구조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앞으로는 이사회 상정안건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