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족 등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ilov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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