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가격 인하 효과를 가로막은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립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오정심 / 주부
- "맛은 있는데 조금 비싸요."
▶ 인터뷰 : 이강옥 / 주부
- "달콤해서 가끔 구입하는데 가격이 조금..."
달콤하지만, 가격이 비싼 이 과일은 바로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한 키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발효로 칠레산 키위는 관세가 줄어들어 2014년부터 관세 없이 공급됩니다.
반면, 대형 마트 키위시장의 67%를 차지한 '제스프리'는 뉴질랜드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4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자, '제스프리'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이로 인해, 이 뉴질랜드산 '제스프리'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넘게 경쟁업체인 칠레산 키위를 밀어내고 이처럼 홀로 키위 판매대를 채웠습니다."
경쟁업체가 없어지자, 제스프리 키위 가격은 2009년 614원에서 2010년에는 696원으로 13% 이상 상승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산 키위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키위 업체 제스프리에 대한 과징금은 FTA와 연관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FTA가 시행된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려면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