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어제(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출발부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다국적업체의 비디오 게임기 온라인 서비스는 셧다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고 있어 셧다운제 대상이지만, 주민번호 실명인증을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을 구별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닌 성인 이용자까지도 이용을 차단하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많은 청소년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재접속하며 셧다운제를 피해갑니다.
출발부터 드러낸 허점과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은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본인 인증제 등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성벽 /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 "현재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게임법에서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 확인 외에 실명확인 및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게임협회도 위헌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