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고객이 대출액과 기간, 당시의 금리 등을 인터넷에 입력하면 대출 이자의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광고 전단에 변동금리 상품 위주로 소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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