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이 같은 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 보증기간이 다르다면 구입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의무 A/S 기간과 같이 다른 점을 겉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최중락 기잡니다.
【 기자 】
애플사의 아이폰은 국산 스마트폰과 품질보증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그동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품과 다른 품질보증을 택한 제품은 4월부터 이런 사실을 제품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의무표시 대상 품목에 휴대전화와 차량용 내비게이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5개가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의 경우 해당 제품용기 외부에 그 사실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이폰은 4S부터 적용되며, 품질보증기간과 보상기준, 제품교환과 무상수리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학습 참고서에도 발행일을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발행일이 없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등 이른바 '표지갈이' 방식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