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감사의견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곳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뒤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가 수집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 등으로 공시하지 못하는 정상 법인은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정적인 감사의견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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