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오늘(20일) 롯데 소공동 본점에 대한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14일 MBN의 첫 보도 이후 다음 날 단속을 나갔지만, 백화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수차례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16일 MBN 후속보도 이후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징계를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매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