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캔 안쪽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팅제 원료의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와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이번달 내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팅제로 사용되는 페놀과 아연에 대한 기준이 각
뒤집개나 국자에 사용되는 첨가제인 일차방양족아민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0.01피피엠 이하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인 주류를 담는 병이나 컵에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가 50%에 해당하는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됩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