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관절염치료제 '비모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모보는 지난 13일부터 전 연령대의 관절염 환자 가운데 위장관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비모보는 일반 관절염 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비모보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속쓰림 부작용 우려 없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관절염치료제 '비모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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