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3일 FDA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환자 동의와 독립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검토승인을 받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배양된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텍사스주정부는 지난해 헬스케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자가성체줄기세포은행법을 통과시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 FDA는 배양된 줄기세포를 의약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미국 텍사스주내 의사들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만 거치면, FDA의 허가와 상관없이 줄기세포를 배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자가면역성질환, 뇌성마비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가 대중
알앤엘줄기세포기술원의 라정찬 박사는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기술이 의료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기술임에도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한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