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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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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