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에 렌터카 이용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렌터카 이용할 때는 꼭 자차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을 이용했다 자칫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회사원 김 모 씨는 얼마 전 차를 렌트했다가 사고가 나 300만 원 가까이 물어줬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수리비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 가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회사원
- "무조건 안 된다, 그러려면 다른 데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다들 자차보험은 되지 않는 데가 대부분, 아니 전부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벌점을 문다는 것이 보험가입을 막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수리비를) 소비자한테 당연히 요구를 하죠. 렌터카회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금 모든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업체들은 정작 사고가 나면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일쑤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마다 급증하는 렌터카 피해사례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처리가 돼도 일률적으로 50~100만 원의 면책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렌트 기간 중 고장이 났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원래 있던 흠집을 떠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보험에 가입됐는지 살피고, 인도받을 당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