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승무원학원인 아이비 에이앤씨와 스카이넷 승무원학원, 에이비씨 에어라인센터, 한국승무원 아카데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채용 대행을 하는 항공사 수를 과장 광고한 에어라인 뉴스센터와 코세아 학원에 대해선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거나 합격률이 1위라며 허위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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