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암반수 함유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소주업체 무학에 대해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체지방 감소 효과 물질이 첨가돼 있다고 선전해 온 대선주조에 대해서도
부산·경남지역 소주 시장 최대 경쟁자인 두 회사는 지난해 경쟁사 광고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 관심이 집중된 업종에 대한 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