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없이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나
이전까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돼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앞으로는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없이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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