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의 피해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이른바 '물 먹은 차'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일단 구입하고 나면 보상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달 2,300만 원을 들여 중고차를 구입한 이 모 씨는 지금 처참한 심정입니다.
구입하자마자 브레이크가 말을 안들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고서야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달 만에 수리비만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침수 중고차 구입 피해자
- "2,0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안 좋으니까, 계속 제 돈으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침수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내부 곳곳에서 진흙과 부식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 인터뷰 : 김기백 / 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성능점검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서비스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