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
위법 행위가 발생할 조짐을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정부가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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