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약관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 규제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에서 약관 분쟁 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비자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는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 사업자들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