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가 락앤락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락앤락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광고한 플라스틱 밀
삼광유리는 락앤락이 비스프리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비스페놀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 환경호르몬 프리(free)'·'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과 같이 허위로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삼광유리가 락앤락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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