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구매대행과 관련해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신세계, GS홈쇼핑 등 6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와 보관료 등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구입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2010년 시장규모가 7,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구매대행과 관련해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 신세계, GS홈쇼핑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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