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은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도 똑같이 적용돼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함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위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3개 점포를 매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랜드는 안양과 성남, 순천 지역에서 각 1개씩, 모두 3개의 점포를 매각해야 합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정위가 대형마트 시장 영역 기준을 수도권은 5Km, 지방은 10Km로 제시한 것.
이 기준은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신세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기준을 적용하면, 이마트는 월마트 인수 과정에서 용인과 경산, 대전 등 3곳 이상의 점포를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랜드의 경우 업태가 다른 패션아울렛과 할인점의 결합이었고, 이마트와 월마트는 같은 업종의 M&A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형마트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까르푸나 아울렛 매장 3곳을 매각하고 신세계 이마트도 3곳 이상을 팔 가능성이 높아 이들 업체를 모두 인수한 곳은 단시간에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독과점 기준에 따라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2,3위 업체에게 팔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새로운 중소 업체의 부상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에서 제시된 공정위의 기준이 유통업계의 지도를 새로 그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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