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만들 때 건네받는 이용 약관, 깨알같이 적힌 글씨 때문에 눈이 따가워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시정을 요청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용 카드 이용 약관입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에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소비자들은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자) "이 약관 읽어 보시면 다 이해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것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금융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모두 11개 유형의 57개 조항.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나 고지 방법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을 비롯해 회원 잘못이 아니어도 수수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 건 명백한 불공정 약관입니다.
또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금융 약관은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상호 저축은행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바로잡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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