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금융 등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신청자격을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10년부터 시행 중
우선 신청자격을 기존의 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연도 수출 500만∼5천만 달러 기업에서 최근 3년 내의 연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마케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