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침수와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가 결정된 차량의 정보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차돼야할 전손 보험처리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손 차량에 대한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