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수출입 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46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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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출업체가 관세환급금을 신청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석연휴 이후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후심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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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수출입 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46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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