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돈을 내고 온라인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온라인게임에 쓴 돈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이버 장애나 계약 해지, 미성년 계약 등 분쟁 유형도 다양합니다.
▶ 인터뷰 : 온라인 게임 이용 피해자
- "갑자기 멈췄는데, 점검 중이라고 하면서. 환불은 전혀 안 해줬어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게임 서버 다운 등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중단된 시간의 3배 만큼 무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남은 금액의 10%를 뺀 나머지를 모두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주요 게임주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