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가입 받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은 퇴출시키고 자사 가입을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가입 받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은 퇴출시키고 자사 가입을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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