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대형 예식장 10개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두 달 이내이면 예식일까지의 기간을 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천85건에서 지난해 1천4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상담건수의 66%가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