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자의 빚을 싼값에 인수해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형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기존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4~8%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약 22조 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고, '국민행복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