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저렴한 '미끼'상품으로 소비자 유인
상품없다며 나 몰라라…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온라인쇼핑몰들의 꼼수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4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결제를 했다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올해 들어 4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품을 주문했는데 품절 통보를 받거나, 온라인쇼핑몰이 배송을 지연하다 품절이라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쇼핑몰은 주문을 취소한 품절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주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쇼핑몰들이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을 거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은 물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만을 알리고 환급하면 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가 어려운 상품을
이에 따라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와 같은 비(非)대면 거래의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을 관련 당국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미연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