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 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또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거래대금의 결제절차에 들어가기 직
전에 거래 내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