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재경부는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어떤 서비스를 과당경쟁유형으로 볼 지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 등은 카드사가 책임지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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