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조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며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빙과류 제조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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