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달 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 데요.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의 대상과 적용시점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궁금증을 정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은?"
눈여겨볼 점은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천만 원 높아졌다는 겁니다.
취득세 감면은 4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경우까지 소급적용되는 데, 이 조건을 갖춘 부부가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입주할 수 없는 신규분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어떻게?"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85㎡ 이하면서 가격은 6억 원 이하인 집이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주택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부터 6억 원 이하이거나 85㎡ 이하인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주 월요일(22일) 계약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기준은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돼 면적에 상관 없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