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9일 까지 인삼류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삼산업법에
농관원은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입건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9일 까지 인삼류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