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만명이 증가했다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돼 최고세율이 38%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