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등입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상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