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해보라고 권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이 판치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을 모르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식품 무료체험 광고들.
오지현 씨는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말만 믿고 고혈압에 좋다는 식품을 구입했습니다.
▶ 인터뷰 : 오지현 / 피해자
-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해서…. 효력이 없으면 100% 반품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 인터뷰 : 김병호 / 피해자
-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반품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다 먹지 뭘 반납하느냐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무료체험을 미끼로 건강식품을 팔아넘기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음))
"공짜로 한다면, 옛날부터 양잿물도 공짜면 먹는다니까 먹지."
지난해 소비자원에 상담한 피해자만 250여 명.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50대 이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효능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수·폐기 조치된 제품까지 버젓이 팔아넘겼습니다.
▶ 인터뷰(☎) : 폐기 대상 제품 판매업체
-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먹고 부작용 같은 건 전혀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소비자원은 무료체험 기간은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료체험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