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이해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으로, 특히 지난해에 경우 전년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