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안에 1천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상호점유는 국가 소유 토지를 대전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거나,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가 사용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재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올해 안에 823억원 상당의 국가 소유 1천21필지와 782억원 상당의 지자체 소유 561개 필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
기재부는 협의를 마친 다른 자치단체와 연말까지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점유 중인 재산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