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52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오늘(29일) 변리사 선발시험과 업무 영역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 특허청은 모레(3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공계를 졸업하거나 이공계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해야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변호사에게는 변리사 자격도 자동적으로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전문 역량을 평가한 뒤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허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